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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
※ 자동차 등록증 원본,보험가입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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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검사유효기간 |
|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| 2년 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4년) | | 사업용 승용차 | 1년 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2년) | | 경형,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|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| 1년 | |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| 6개월 | | 그 밖의 자동차 |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| 1년 | |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| 6개월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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