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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준비서류
    ※ 자동차 등록증 원본,보험가입 영수증
구분검사유효기간
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

2년
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4년)

사업용 승용차1년
(신조차로 법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2년)
경형,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
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  차령 2년 이하인 경우1년
차령 2년 초과된 경우6개월
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이하인 경우1년
차령 5년 초과된 경우6개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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